4차 재난지원금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정부에서 코로나 19 여파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기존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 4조5000억원에 추경으로 조달하는 자금 15조원을 더해 총 19조5000억원을 투입하여 지원대상을 최대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대상인원을 기존보다 105만명 늘려 385만명으로 책정했으며, 최대 지급 금액도 기존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조금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및 지원금액
1) 집합금지 연장업종 - 헬스장,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의 11개 업종 : 500만원
2) 집합금지 완화업종 - 학원 등의 업종 : 400만원
3) 집합제한 업종 - 식당과 PC방 카페등의 10개 업종 : 300만원
4) 일반 경영위기 업종 - 여행, 공연 등 10개 업종 : 200만원
5) 일반 매출감소 업종 : 100만원
일반 업종의 경우 지원금 지급 기준이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연 10억원 이하로 조정되어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더욱늘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집합제한 업종 중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9만 명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경우 재난지원금 150% 지급
3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경우 재난지원금 180% 지급
4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경우 재난지원금 200% 지급
받을 수 있는 최대 재난지원금은 200%까지입니다.
전기료 감면혜택
집합금지, 제한 업종 소상공인 115만 1천명은 전기요금 감면혜택을 3개월 동안 감면받습니다.
집합금지의 업종의 경우 50%, 집합 제한 업종의 경우는 30%의 혜택입니다.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들의 재난지원금은?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통역가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 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급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 기사 : 지원금 70만원 지급
돌봄서비스 종사자 : 지원금 50만원 지급
지방자치단제 등이 관리하는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 지급
부모의 실직, 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 지급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정부는 3월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 추경안 통과 될 경우 3월 28일이나 2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려운 코로나19 시기를 다함께 힘을 모아 극복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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